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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산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환산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환산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한다.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각각 6월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세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결정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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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3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6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