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당 선박은 연안 여객선박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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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선박은 연안 여객선박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쓰는 선박이어야 하며 질의 선박은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선박이 석유류 면세 대상인 연안 운항 여객선박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쓰는 선박이어야 하며 질의 선박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됐다. 제출된 건의서는 법령 개정 시 참고하도록 재정경제부로 이송됐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라함은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선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라함은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선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협의회에서 제출하신 건의서는 법령 개정시 참고하도록 재정경제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선박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여 사용 석유류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합니다.

질의 선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건의서는 법령 개정 시 참고하도록 재정경제부로 이송하였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8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해당 선박은 연안 여객선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87)
원 제목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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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