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체 삽입용 인조관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70회신일 1998.08.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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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7

인조관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조관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70 (1998.08.07 회신), "인체 삽입용 인조관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85)
원 제목
인조관절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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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