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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98.1.1일 이후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98.1.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98.1.1일 이후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 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98.1.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날 이후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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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9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7)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