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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임차세액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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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임차세액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외교관·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임차한다.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임차료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5 (<time datetime="1998-06-05">1998.06.05</time>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임차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5)
원 제목
외국법인이 설치한 국내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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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