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사용 타이어휠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7회신일 1998.05.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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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6

중고 타이어휠을 구입해 그대로 수출하면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사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타이어휠이 재활용폐자원인지 물었다. 중고 타이어휠을 구입해 그대로 수출하면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사용 가능한 중고품이라는 거래물품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사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해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사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중고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7 (1998.05.26 회신), "재사용 타이어휠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2)
원 제목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차타이어휠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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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