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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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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으로 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였다.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여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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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 (<time datetime="2001-02-07">2001.02.07</time> 회신), "자치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01)
- 원 제목
-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용 징수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