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품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특례 기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품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특례 기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품을 직접 구입해 함께 제공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등록할 수 있다.

차량부품과 정비·수리 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특례자 등록 기준을 물었다. 부품을 직접 구입해 함께 제공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등록할 수 있다.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용역은 1,200만원 미만 기준이며 해당 유형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차량 정비·수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차량부품도 구입하여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또는 타인의 의뢰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도급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챠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차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 정비ㆍ수리 용역과 차량부품을 함께 제공하거나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특례자 등록 기준.

회답

사업자가 차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음.

단순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음.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51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0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부품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특례 기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34)
원 제목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용역과 함께 제공시 과세특례자 등록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