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나무로 만든 톱밥의 공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나무로 만든 톱밥의 공급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톱밥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톱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톱밥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로 톱밥을 생산해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을 생산한다. 생산한 톱밥을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90, ‘97. 11.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90, 1997.11.28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귀 질의의 칩)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690, 1997.11.28)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3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폐나무로 만든 톱밥의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28)
원 제목
폐나무를 원료로 한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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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