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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이용자 지위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렌탈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지위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하던 렌탈장비의 이용자 지위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렌탈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지위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양도하는 지위권의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렌탈회사에서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였다. 렌탈회사의 동의를 받아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 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하는 지위권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렌탈이용자가 사용하던 렌탈장비의 이용자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양도하는 지위권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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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0 (<time datetime="1999-09-03">1999.09.03</time> 회신), "렌탈이용자 지위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87)
- 원 제목
- 렌탈이용자가 사용하던 렌탈장비를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