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1회신일 1998.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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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4

발행한 계산서 전부의 감사테이프를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존기한을 물었다. 발행한 계산서 전부의 감사테이프를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와 과세특례자가 금전등록기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과세특례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요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로 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존해야 하는 기한.

회답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1 (1998.04.14 회신),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53)
원 제목
금전등록기 계산서 감사테이프의 보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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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