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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처리된 수표·어음의 공제 시기와 반환 시 최종소지인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반환하면 이를 반환받은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뒤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14, 1997.12.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반환된 경우 최종소지인의 판단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814, 1997.12.15)을 참고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14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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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2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반환된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28)
- 원 제목
- 부도 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