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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 경정으로 생긴 세액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5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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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매출 경정으로 생긴 세액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가공세금계산서 신고액을 경정해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해 신고·납부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을 경정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을 부가가치세 경정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신고금액을 경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50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가공매출 경정으로 생긴 세액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03)
원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