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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경매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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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 경매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타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개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타인의 부동산을 제공했다.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7, 1998.4.1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동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를 개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 부가46015-767, 1998.4.18
담보권 실행을 위해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포함된다. 다만,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하여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67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도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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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1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담보부동산 경매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72)
- 원 제목
- 사업자가 담보채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개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