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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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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 및 청소용역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청소용역 대가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질의 3의 경우,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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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0 (1998.11.14 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63)
- 원 제목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