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임대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공동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은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했습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회답

※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71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6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임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20)
원 제목
임대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 시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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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