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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매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다.
질의요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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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0 (<time datetime="1998-10-20">1998.10.20</time> 회신), "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94)
- 원 제목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