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60회신일 1998.09.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등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등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여부.

회답

국가 등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0 (1998.09.10 회신), "국가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49)
원 제목
국가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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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