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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공급한 육모용상토는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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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육모용상토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육모용상토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거래이다. 공급받는 농업인에는 조합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육모용상토’를 농업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농업인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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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4 (1998.09.04 회신), "농업인에게 공급한 육모용상토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17)
- 원 제목
-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