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업인에게 공급한 육모용상토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04회신일 1998.09.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인에게 공급한 육모용상토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4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육모용상토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육모용상토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거래이다. 공급받는 농업인에는 조합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육모용상토’를 농업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농업인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됩니다.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4 (1998.09.04 회신), "농업인에게 공급한 육모용상토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17)
원 제목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