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단을 거친 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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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단을 거친 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단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철도청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단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시공회사와 공단은 각 공급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철도노반시설공사를 철도청에서 시공위탁받아 시행한다. 시공회사는 ○○공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공단은 철도청에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철도청으로부터 시공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공단에, 동 공단은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청으로부터 시공위탁받은 철도노반시설공사에 관한 각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철도청으로부터 시공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공단에, 동 공단은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8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공단을 거친 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57)
원 제목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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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