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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별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신축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해 일부를 판매하였다. 잔여 상가는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 - 1671, ‘91. 12.
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71, 1991.12.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기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의 잔여분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분할등기한 시기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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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4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공동사업자별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39)
- 원 제목
- 신축상가의 공동사업자간 분할 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