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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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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통신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의 이용대가를 받는다. 별도로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나 강사료를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통신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통신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강연료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회사 등에 제공한 정보의 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통신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을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강연료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5조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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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64 (1998.06.23 회신), "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20)
- 원 제목
- 통신회사 등에 제공한 정보 이용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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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