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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대행용역과 세미나 수강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형식등록·시험 대행 대가와 세미나 수강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회원사 등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형식등록·시험 대행 대가와 세미나 수강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가 회원사에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회원사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 세미나 강좌를 열고 참가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회원사에 제공한 무선기기 형식등록·시험 대행용역의 대가와 세미나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대행용역의 대가와 세미나 참가자의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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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4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협회의 대행용역과 세미나 수강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10)
- 원 제목
- 협회가 회원사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