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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이다.
매립공사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사용 가능 시 가사용 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다.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전1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11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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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4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매립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46)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대가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