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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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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특허권 대여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물었다. 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 대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특허권 대여 사업을 하는 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회답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은 “달리 분류되지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특허권을 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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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0 (1998.11.24 회신), "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97)
- 원 제목
- 특허권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