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외국민은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외국민은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와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5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재외국민은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86)
원 제목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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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