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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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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내국인에는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이 포함되며 외국법인 지점에서 급여를 받아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자신이 소속된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806, ’97.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06, 1997.10.29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내국인의 범위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자신이 소속한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내국인의 범위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포함된다.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자신이 소속된 외국법인의 지점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5조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0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11 (<time datetime="1998-06-17">1998.06.17</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77)
원 제목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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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