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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조업자의 납부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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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제조업자의 납부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실제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한 제조업자의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실제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자가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실제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실제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제조업자의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 시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율의 적용 기준.

회답

1.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실제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4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신규 제조업자의 납부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75)
원 제목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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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