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상표 부착 메주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장·상표 부착 메주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메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메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메주를 절단해 일정한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 단위로 포장한다. 고유상표를 부착한 포장 상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메주, 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064 97.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64, 1997.09.06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부가46015-2064, 1997.09.06)에 따르면,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 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 (<time datetime="1998-01-10">1998.01.10</time> 회신), "포장·상표 부착 메주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59)
원 제목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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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