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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전환 후 완성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전환 후 완성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94.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859, ‘96. 9.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59, 1996.9.7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94.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포괄 양도한 사업양도 전 매출채권이 전환 후 대손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94.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59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환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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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7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70)
- 원 제목
- 매출채권 대손 발생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의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