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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96, ‘97. 9. 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6, 1997.09.23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하여 설치한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96, ‘97. 9. 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6, 1997.09.23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96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2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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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6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32)
- 원 제목
-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