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 그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808 95.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8, 1995.5.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808 95.5.1)을 참고한다.

※ 부가46015-808, 1995.5.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8 운송주선업자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 (<time datetime="1998-02-03">1998.02.03</time> 회신),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83)
원 제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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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