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안분방법은 총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판매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다. 상가는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71, ’95. 12.

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 건축연면적

정제 정리

질의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한 상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소득46011-4571, 1995.12.14.을 참조합니다.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분양면적 ÷ 총 건축연면적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57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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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56 (<time datetime="1998-07-07">1998.07.07</time> 회신),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36)
원 제목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상가 분양시 상가 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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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