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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생긴 물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6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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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으로 생긴 물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며 연부연납 이자세액도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상속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방법과 환급가산금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며 연부연납 이자세액도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고,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부터 환급세액에 이를 때까지 역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물납한 후 해당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연부연납한 세액의 환급과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46101-686, 94. 1. 2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징세46101-686, 1994.1.26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한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 및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합니다.

2.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됩니다.

3.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당해 세액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이라면 최후 납부일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납부일의 국세환급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686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0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경정으로 생긴 물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98)
원 제목
물납한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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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