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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89회신일 1998.08.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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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5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국세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국세기본법상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동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언제부터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89 (1998.08.25 회신),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89)
원 제목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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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