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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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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해당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기준으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이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2조에 따른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92 (<time datetime="1998-11-16">1998.11.16</time>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71)
원 제목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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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