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견적서나 발주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견적서나 발주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문서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일방만 작성한 견적서나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문서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계약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견적서, 발주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견적서, 발주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당사자 일방만 작성한 견적서나 발주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견적서나 발주서라도 그 문서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7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6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견적서나 발주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57)
원 제목
견적서 등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