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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작성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증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단체·국영기업체가 작성한 증서와 정부투자기관의 대행역무계약서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증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사업을 수탁해 작성한 계약서도 작성 기관 자체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해 시행하면서 대행역무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며,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며(인지세법기본통칙 7-1-2-6)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7-1-3-6)
정제 정리
질의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와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도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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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 (<time datetime="1998-07-23">1998.07.23</time> 회신), "공공단체가 작성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50)
- 원 제목
-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