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차량 등록서류를 늦게 내도 장애인 면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81회신일 1998.05.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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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2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량 등록서류를 법정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장애인차량 구입과 관련해 갑설을 포함한 견해를 제시했다.

질의요지

장애인은 면세자격을 갖춘 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법정기한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조건부면세 조건(세류제출기한)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갑설” 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차량 구입 시 법정기한 내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81 (1998.05.12 회신), "차량 등록서류를 늦게 내도 장애인 면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30)
원 제목
장애인차량 구입시 법정기한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면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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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