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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토 덱스트린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말토 덱스트린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말토 덱스트린은 천연원료가 아니지만 정제가공유지는 천연원료에 해당한다.

제품 원료인 말토 덱스트린을 천연원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말토 덱스트린은 천연원료가 아니지만 정제가공유지는 천연원료에 해당한다. 함유량은 제품 제조에 사용된 대두와 면실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에는 말토 덱스트린과 정제가공유지가 원료로 사용된다. 말토 덱스트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해 만들고 정제가공유지는 대두·면실을 가공해 만든다.

질의요지

말토 덱스크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부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어 그 물성이 변화된 것으로 천연원료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의 원료 중 말토 덱스트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분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어 그 물성이 변화된 것으로 천연원료로 볼 수 없으나, 정제가공유지는 대두ㆍ면실을 압착하여 교반, 원심분리, 탈색 등 본래의 물성이 변화되지 않는 가공조작을 통하여 제조한 것으로 천연원료에 해당되며

천연원료 함유량 산정은 제품 제조에 사용된 대두 및 면실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토 덱스트린을 천연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말토 덱스트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분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고 물성이 변화되어 천연원료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제가공유지는 대두ㆍ면실을 압착하여 교반, 원심분리, 탈색 등 본래의 물성이 변화되지 않는 가공조작을 통해 제조한 것으로 천연원료에 해당합니다.

3. 천연원료 함유량은 제품 제조에 사용된 대두 및 면실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61 (<time datetime="1998-04-28">1998.04.28</time> 회신), "말토 덱스트린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21)
원 제목
말토 덱스크린을 천연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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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