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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식이 아닌 공기조절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앙식이 아닌 공기조절기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소세법시행령상 『중앙식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Air Flow Device, Thru Wall Condensing Unit, Heat/Cool W/Subbase이다.

질의요지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Air Flow Device, Thru Wall Condensing Unit, Heat/Cool W/Subbase)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소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Air Flow Device, Thru Wall Condensing Unit, Heat/Cool W/Subbase)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소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27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5 (<time datetime="1998-08-18">1998.08.18</time> 회신), "중앙식이 아닌 공기조절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12)
원 제목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