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아이스크림제조기는 어떤 경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6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이스크림제조기는 어떤 경우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형만 과세하되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와 크림용기 용량의 의미를 물었다. 가정형만 과세하되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정형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크림용기 용량은 실린더 용량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하는 아이스크림제조기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가정형 여부와 크림용기의 용량이 판단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하므로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함.

본문(원문)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ㆍ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아이스크림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을 다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대상물품을 우선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가정형의 것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토록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건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와 크림용기 용량의 의미.

회답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입니다.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가정형 중에서도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60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아이스크림제조기는 어떤 경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04)
원 제목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