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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향 첨가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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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희석·감미하여 음료로 쓸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음용할 수 없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껌에 녹차향을 내기 위해 쓰는 첨가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직접 또는 희석·감미하여 음료로 쓸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음용할 수 없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원료가 시럽 또는 믹스 형태인지와 실제 음용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한 첨가원료를 사용한다. 해당 원료가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 음료에 쓰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럽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또는 용해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직접 또는 용해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렆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직접 또는 용해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라보노 껌에 녹차향을 내기 위한 첨가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원료가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직접 또는 용해하여도 음용할 수 없다면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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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5 (<time datetime="1998-11-07">1998.11.07</time> 회신), "녹차향 첨가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87)
- 원 제목
- 녹차향을 내기 위한 첨가원료인 TEA EXTRACT S-95-H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