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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현장에서 상자에 담아 팔면 제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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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을 현장에서 상자에 담아 팔면 제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형용기의 물품을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조에 해당한다.

소비자 주문에 따라 상품을 현장에서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물었다. 대형용기의 물품을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조에 해당한다. 제품 판매 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그 자리에서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10월 14일 제출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제품 판매 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상자에 담아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제품판매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은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사가 ’98.10.14일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제품판매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은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는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6 (<time datetime="1998-10-24">1998.10.24</time> 회신), "상품을 현장에서 상자에 담아 팔면 제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85)
원 제목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을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