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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영상용 프로젝터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질의와 설명서 내용이 달라 수입 시 현품확인을 거쳐 과세관청이 판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과 첨부된 카다로그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해당 물품은 수입 시 현품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질의요지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귀 질의내용과 붙임의 카다로그의 설명서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입시 현품확인을 거쳐 과세관청에서 당해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다만 질의 내용과 카다로그 설명서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는 수입 시 현품확인을 거쳐 과세관청이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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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3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텔레비전 영상용 프로젝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84)
- 원 제목
-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