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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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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일러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일러는 비과세지만 냉방송풍기와 보일러 제조용 압축기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일러는 비과세지만 냉방송풍기와 보일러 제조용 압축기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구입·외주가공한 압축기는 제조장 반출 시, 직접 제조해 사용한 압축기는 자가소비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냉방송풍기의 방출열을 배관으로 회수해 난방온수용 보일러에서 이용하도록 고안되었다. 보일러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는 구입·외주가공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압축기를 직접 제조하여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은 냉방송풍기의 방출열을 연결된 배관을 통해 회수하여 이를 난방온수용 보일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로 보아 난방온수용 보일러의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고 냉방송풍기의 경우에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보아 특소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난방온수용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콤푸레셔)도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외주가공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압축기를 직접 제조하여 난방온수용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특소세기본통칙 2-4-1-6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난방온수용 보일러와 냉방송풍기 및 보일러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각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로 보아 난방온수용 보일러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2. 냉방송풍기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으로 보아 특소세가 과세된다.

3. 난방온수용보일러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도 특소세 과세물품이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으로 구입하면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며,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3 (<time datetime="1998-02-03">1998.02.03</time> 회신), "보일러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83)
원 제목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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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