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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가정형은 통상 가정에서 쓰는 기기와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호텔·음식점 등의 기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이스크림제조기의 가정형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사실판단에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질의요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 이라 함은 ①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②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 다만, 호텔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기타 사실판단에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관
회답
1.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2. 호텔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면 국세청장이 그 사실을 인지해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본다.
3. 아이스크림제조기의 가정형 해당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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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6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72)
- 원 제목
-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