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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음식물쓰레기만 분쇄·탈수하는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가정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음식물쓰레기만 분쇄·탈수하는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얼음분쇄기나 커피분쇄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전기이용기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가정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이다.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가정음식물쓰레기에 한하여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전기이용기구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질의물품이 가정음식물쓰레기에 한하여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법 시행령「별표1」제2종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이용기구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가정음식물쓰레기에 한하여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만 가진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서 범용성이 있는 기기이면 특소세법 시행령「별표1」제2종 제6호에 따른 전기이용기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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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0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68)
- 원 제목
- 분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