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미완성 반출품을 완제품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9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완성 반출품을 완제품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상태로 반출된 과세물품을 완제품으로 취급하는지 물었다.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된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기준.

회답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90 (<time datetime="1998-05-29">1998.05.29</time> 회신), "미완성 반출품을 완제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64)
원 제목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완제품 의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