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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식 그린잔디깎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잔디깎기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보행식그린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잔디깎기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바퀴 등 보조장치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구조를 갖추고 여러 장소에서 겸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행식그린잔디깎기이다. 기기 자체에 바퀴 등 보조장치가 있고 잔디를 2.8㎜~22.2㎜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다. 골프장, 별장, 공원, 가정에서 겸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보행식그린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7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보행식그린잔디깎기(액체연료 사용. MODEL-○○)는 잔디를 깎기가 편리하도록 바퀴 등 보조장치가 기기자체에 달려있고 잔디를 일정한 높이(2.8㎜ ~ 22.2㎜)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로서, 골프장 별장 공원 가정에서 겸용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7목에 해당하는 특소세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행식그린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잔디를 편리하게 깎도록 바퀴 등 보조장치가 기기 자체에 달려 있고, 잔디를 일정한 높이(2.8㎜~22.2㎜)로 고르게 깎을 수 있으며, 골프장·별장·공원·가정에서 겸용할 수 있으므로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7목에 해당하는 특소세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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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3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보행식 그린잔디깎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62)
- 원 제목
- 보행식그린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